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이경심 의원, 이상봉 의원, 강하영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 도민 2023.11.20 (18:31:07)삭제
음주..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 |
[2026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5)성별 …
[허경자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제주도정의 출…
[열린마당] 제주 여행의 첫 준비는 ‘안전’이어…
[뉴스-in] 위 지사, 여름철 민생 안전망 현장 점검
[사설] 미래산업 대규모 투자… 관건은 재원 확…
[사설] 기름값 짜맞춘 농협 주유소의 배신
[신윤경의 건강&생활] 소통 너머 공명
[열린마당] 범인 검거 넘어 ‘국민 생명’ 방패…
[열린마당] 미술관, 아이들 마음이 펼쳐지는 곳
과자봉지 물고 다니는 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