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부 계약 만료 공유재산 토지 갱신을"

서귀포시 "대부 계약 만료 공유재산 토지 갱신을"
동지역 27건 대상 이달 30일까지 재대부 신청 받아
무단 점·사용시 변상금… 10월 말 기준 390건 적발
  • 입력 : 2023. 11.21(화) 10:52  수정 : 2023. 11. 21(화) 14:5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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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서귀포시는 올해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재대부 신청을 받고 있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 대상은 12월 31일 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시 동지역 공유재산 토지 27건(총 17만5790㎡)이다. 기존 계약자 중에서 제대부를 희망하는 이들은 서귀포시청 공유재산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청 서류 검토, 이용 실태 점검과 대부 계약 심사를 거쳐 재대부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대부 받은 토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대부 재산을 원상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 이후 대부 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올 들어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공유재산 토지 무단 점·사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는 10월 말 기준 390건에 1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재대부 신청이 접수되면 이용 실태 확인이나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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