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지연…"손해 배상하라" 소송전

제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지연…"손해 배상하라" 소송전
체비지 매입자 1억4천만원 상당 손배소 제기
"재산권 행사 제약 따른 금전적 손해 道 책임"
  • 입력 : 2023. 11.21(화) 17:25  수정 : 2023. 11. 22(수) 17: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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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연 여파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화북상업지역 체비지를 사들인 한 매입자가 사업 지연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체비지를 매입한 A씨가 지난 6일 제주도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체비지는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는 토지를 뜻한다.

가령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B씨가 100평을 소유하고 있고, 감보율이 50%라면 사업 시행자는 이 땅의 권리를 넘겨 받아 100평 중 50평을 매각해 공사 자금으로 충당하고, 또 나머지 50평에 대해선 도로 등을 조성해 B씨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땅을 환지, 사업 자금 충당 목적으로 매각한 땅을 체비지라고 한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화북1동 21만6890㎡ 일원을 상업 용지, 주상복합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다.

시는 전체 부지의 약 15%에 달하는 28필지, 3만4000여㎡를 체비지로 정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이중 24필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66%에 머물고 있다.

전체 체비지의 57%에 달하는 1만9432㎡의 주상복합용지를 매입한 모 주택건설사업자가 매각 대금 2660억원 중 532억원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지난해 10월17일로 정해진 잔금 납부 기한을 두차례 연장하고도 납부되지 않자, 내년 1월 17일까지로 또다시 그 기한을 연장했다.

사업이 지연되면 매각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나머지 체비지 매입자들도 피해를 본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상 체비지 매입자는 기반 시설이 완공돼야 땅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값을 치르고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반면 매입에 따른 세금은 내야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21년 상업용지로 계획된 체비지 70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자만 물고 있다며 이같은 금전적 손해를 제주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측은 시가 체비지 매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대금 납부 기한을 어기면 손해 지연금 이자로 6%를 받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시행자가 제주시인데도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통상 민법상 손배소가 법인격이 있는 곳을 상대로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첫 법정 다툼으로 A씨가 승소하면 유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시는 소송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에 사업이 지연돼도 체비지 매입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식의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사업 기간 연장 가능성은 적혀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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