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제주 농경지 74개 지점 토양수분 관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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