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위기가구 알려주면 포상한다

내년부터 제주 위기가구 알려주면 포상한다
서귀포시, 첫 예산 편성 신고자에 5만 원 지급 예정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에 근거 제주시도 시행
  • 입력 : 2023. 11.23(목) 16:11  수정 : 2023. 11. 26(일) 18:4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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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난 8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양병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를 보면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안에 200만 원을 편성해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사례에 한해 제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도 새해 예산안에 서귀포시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신고 포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이웃들의 제보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서귀포 희망 소도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귀포 희망소도리 발굴단으로 협약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체국 등 공공기관, 복지기관, 생활밀착형 업체인 미용실·편의점 등 총 58개 기관 420명이 어려운 이웃 발굴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해온 '서귀포 희망 소도리' 온라인(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첫해 35건, 올 들어 10월 말 기준 36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복지 상담을 통해 공공급여 신청, 주거 환경 개선, 돌봄 서비스 연계, 후원 물품 전달,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측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보고 발견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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