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공무원 복지차별 제도개선 추진

제주 자치경찰 공무원 복지차별 제도개선 추진
일반·무기계약직 공무원 일부 후생복지 제외
한동수 의원, 자치경찰 관련 조례 대표발의
  • 입력 : 2023. 12.01(금) 15:15  수정 : 2023. 12. 01(금) 22:4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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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복지혜택을 못받는 일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하는'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치안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 소속 경찰관 657명과 일반직·무기계약직 공무원 28명이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찰 및 일반직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타지자체 또는 제주도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자치경찰대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현행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후생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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