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도의회가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은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래환경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었지만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위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제주도정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예정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