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 구조 등반객 형사 처벌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 구조 등반객 형사 처벌
50·60대 여성 2명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자치경찰 "애초부터 금지구역으로 입산 고의성 확인"
  • 입력 : 2023. 12.12(화) 15:28  수정 : 2023. 12. 13(수) 18:0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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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19구조대가 지난 9월 산방산에서 조난 관광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형사 처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훼손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만 갈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만약 허락 없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9월 8일 오전 9시45분쯤 산방산 하산 도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가파른 산세로 접근하기 어렵자 이들의 몸에 로프를 매단 뒤 소방헬기로 끌어 올려 구조했다.

A씨와 B씨가 구조된 곳은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측 사면으로, 탐방이 가능한 산방굴사보다 해발고도가 150m 가량 높다.

A씨와 B씨는 소방당국에 "전날 산방산에 올라 하산하려고 했지만 길을 못찾아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며 "날이 밝은 뒤 다시 하산하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A씨와 B씨가 고의로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애초부터 출입이 제한되는 산방굴사 반대편에서 탐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B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도 공개 제한 구역인줄 알고도 탐방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 산행을 즐기다 우연히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의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산방산 출입 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첫 사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1년 12월쯤 모 산악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찍은 사진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악회 블로그 운영자가 당시 게시한 사진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적발이 아니다보니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출입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였다. 산방산에선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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