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사무실 없는 제주 여행 업체 무더기 적발

여행자보험·사무실 없는 제주 여행 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시 350개소 지도점검… 69개소·89건 위반
여행자보험 미가입·사무실 없이 영업행위 심화
  • 입력 : 2023. 12.13(수) 10:42  수정 : 2023. 12. 14(목) 12:0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제주목 관아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잘 익은 감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소재 여행업체들의 여행업 등록기준 부적합 등 관광진흥법 위반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사무실 없이 영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11월 등록여행업체 가운데 350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하고 여행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기준 부적합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69개소(19.7%)·89건(중복 위반 2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단 휴·폐업 1개소, 변경등록 위반 5개소, 보험 미가입 40개소, 사무실 미확보 43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등록 당시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현장점검시 사무실 없이 운영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시는 24개소 시정 완료, 6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 내 여행업체 3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해 위반업체 50곳·62건(변경등록 위반 1, 보험 미가입 43, 사무실 미확보 18)을 적발했다. 2021년에도 300곳을 지도점검해 76개소·88건(무단휴폐업 1, 변경등록 위반 4, 보험 미가입 49, 사무실 미확보 34)을 적발해 시정 완료 및 행정처분했다.

제주시 소재 여행업 등록업체는 지난 11월말 기준 1011개소(종합 349, 국내외 154, 국내 508)이며 최근 국내외여행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제주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1126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1172만7000여명에 견줘 3.9% 줄었다. 다만 외국인은 지난해 5만5000여명에서 올해는 55만6000여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일본·중국·홍콩·대만 관광객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위반 #보험 미가입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