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 경고에 '버티면' 그만?

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 경고에 '버티면' 그만?
동지역 845곳 적발… 원상회복은 8.9% 불과
지난해 읍면지역 전수조사 15.2% 위법 '심각'
  • 입력 : 2023. 12.18(월) 16:29  수정 : 2023. 12. 19(화) 17:4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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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에 참여한 도심지 부설주차장.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지역의 상가와 주택에 조성된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의 원상회복 조치에도 건축물 소유주들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845곳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에 나섰으나, 현재 이를 이행한 곳은 75곳(8.9%)에 불과하다. 나머지 770곳은 미이행 상태로 10곳중 9곳은 원상회복 조치 명령에도 몇달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주차장이 제기능을 상실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9개 동지역에 조성된 부설주차장 1만8535곳(19만5942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용도변경 350곳(41.4%), 출입구 폐쇄 57곳(6.7%), 물건적치 227곳(26.9%), 임의변경 211곳(26.0%)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주차선 미표시나 퇴색 등 2366곳(12.8%)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이뤄진 읍면지역의 사례도 비슷한 실정이다. 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2980곳을 전수조사해 1973곳(용도변경 983, 출입구 폐쇄 188, 물건 적치 802)에 대한 위반사항(15.2%)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1679곳(85.1%)은 이행했으나, 나머지 294곳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별 원상회복 미이행 현황은 조천읍 92곳, 애월읍 68곳, 구좌읍 53곳, 한림읍 41곳, 추자면 15곳, 우도면 12곳 등이다.

제주시지역의 부설주차장의 점유율은 85.7%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차장법'에 따라 이를 위반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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