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4.01.08 (21:19:04)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와 JDC 역할을 삭제및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
도민 2024.01.08 (21:13:26)삭제
4대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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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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