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 중 1명 "학교서 이유 없는 차별 경험"

학생 10명 중 1명 "학교서 이유 없는 차별 경험"
도교육청, 제3차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지 정도 미미.. 10명 중 2~3명 꼴
  • 입력 : 2024. 01.08(월) 16:54  수정 : 2024. 01. 09(화) 17:0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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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20%대에 그쳤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생 1791명,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 등 총 3115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을 비롯해 학생 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경험, 인권침해 구제 현황과 학생 인권교육 등 학교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지난 1년 이내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보장'(68%)을 꼽았으며, 중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 항목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66.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45.2%)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의 권리'(39.2%) 등의 응답이 높았다.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12.4%, 중·고등학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 존중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91.5%, 중·고등 90%, 교직원 96.1%, 보호자 86.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미미한 편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초등학생은 25.6%, 중고등학생은 26.9%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의 인지율은 74%였으며 보호자는 35.7%를 나타냈다.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쳤다.

'1년 이내 학교에서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에 초등학생은 79.6%가 답했지만중학생은 63.9%, 고등학생은 52.5%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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