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열린마당]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 입력 : 2024. 01.09(화) 00:00
  • 송문혁 기자 hasm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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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다. 한데 정해진 기간보다 미리 납부하면 연납하는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자동차세를 공제해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연세액 납부로 매년 1·3·6·9월이 신고·납부기간이며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했을 때 사유 발생 이후의 세액은 환부 또는 승계도 가능하고 전출될 경우 연납 사항이 통보된다.

한편 올해 1월 공제율은 4.57%이며 2025년 이후부터는 2.74%으로 선납에 따른 공제와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제율은 지난해 6.4%보다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연납차량은 도에 등록된 차량 68만9900여대의 52.9%에 해당하는 36만4500여대가 6.4%의 할인된 세액으로 납부되어 절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관심이 뚜렷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도 산하 관용차량 20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제도를 활용해 납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전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연납신청된 차량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신청은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연납제도뿐만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등도 도민이 원하는 절세방법 등 납세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종필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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