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대학 무분별 학과 증설·학위 중복 운영 막는다

도내 전문대학 무분별 학과 증설·학위 중복 운영 막는다
도, 최근 대학설립심사위서 '2+4학제 설립·운영 관리기준(안)' 보고
2+4학제, 학사·전문학사 통합 운영 제도.. 도내 전문대학서 운영 중
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과 증설, 학과 간 차별성 부재 등 문제 지속
도, 기준 강화 위해 지난해 용역.. 향후 조례 개정 등 관련 법 정비 예정
  • 입력 : 2024. 01.14(일) 16:35  수정 : 2024. 01. 16(화) 12: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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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도내 전문대학에 '2+4학제'가 도입된 이후 일부 무분별한 학과 증설, 학위 과정의 중복 운영 등의 문제가 이어지며 제주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8일 열린 2023년 제주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는 '2+4학제 운영대학 설립·운영 관리기준(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2+4학제'란 대학에서 2~3년제 전문학사과정과 4년제 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18조 3항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제도다.

특례 도입 시 취지는 전문대학을 활용해 4년제 학위 과정을 고도화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학과 개설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특례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따라 사립 전문대학인 제주한라대학교와 제주관광대학교에서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2년제와 4년제 학위 과정의 중복 개설에 따른 부실 운영, 무분별한 학과 증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즉 특례를 활용해 4년제로 운영하는 학과와 기존의 2년제 학위과정을 중복 운영하는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2+4학제 대학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명칭은 '제주 특별법 제218조 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다. 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4학제 운영 대학 설립·운영 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용역에서는 2+4학제 대학 운영 관련, 인가 및 관리 기준이 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도 조례에서는 2+4 학제 대학의 설립·운영의 근거에 대해 '학위과정을 증설하는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을 뿐, 그 인가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4 학제를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아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가칭)'제주특례대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2+4학제 운영 대학 설립·운영 관리기준(안)'에는 대학의 2+4학제 설립 및 개편, 변경 시 적용할인가 기준과 폐지 기준, 운영 및 점검 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이 명시됐다. 2+4 학제 운영을 새로 신청하거나 개편할 경우, 인가 과정에서부터 타 학위과정과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특례의 기존 도입 취지에 따라 2+4학제 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사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관리기준(안)에서 마련한 인가 기준 등을 추후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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