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 희생자·유족으로 3240명 추가 결정

정부 제주4·3 희생자·유족으로 3240명 추가 결정
제주4·3중앙위원회 지난 11일 심의결과 확정
7차 추가신고 심의·결정 2년 7개월만 마무리
  • 입력 : 2024. 01.16(화) 17:03  수정 : 2024. 01. 17(수) 19:3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총 3240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희생자가 54명 유족이 3186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만5316명(희생자 1만4822명·유족 11만494명)으로 늘었다.

지난 7차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희생자 360명, 유족 3만2255명 등 총 3만2615명으로 이중 희생자 338명, 유족 3만1524명 등 총 3만1862명이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폭발물로 인해 사망한 남원면 하례리 거주자 2명에 대해서는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형인 5명(수형인 3명·행방불명 2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