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제주도의원 정원 감축 불가피

[해설]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제주도의원 정원 감축 불가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는?
중앙부처와 주민투표 실시 위한 긴밀 협의 절실
생활권과 경제권 고려한 행정구역 결정도 필요
  • 입력 : 2024. 01.17(수) 16:07  수정 : 2024. 01. 19(금) 15: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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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이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배경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 7월 27일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단일광역자치단체안을 선정했고 이어 2006년 2월 제주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7월 1일 전국 유일 단일광역행정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의 인구는 2006년말 기준 56만 1000명에서 2023년말 67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내총생산은 8조 6999억원에서 2021년 20조 1880억원으로 늘었다. 관광객은 531만명에서 2022년말 1388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714건의 중앙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민주성 약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의 한계,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경쟁 부재로 행정 서비스질 저하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5·6기 제주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도지사의 추진 의지 미약과 정부와 국회의 비협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민선 8기오영훈 제주도정은 2022년 7월 1일 출범을 하자 마자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2022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숙의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 등을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서제주· 서귀포시)을 제주지사에서 최종 권고 했다.

◇향후 과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청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또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한 명칭 선정과 제주도의회와 소통과 협조체제 마련, 제주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3개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자면 등 도서 지역과 경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숙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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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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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18 (09:47:59)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 결정됨.. ㅡ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앞으론 행자부에서 특별법 권한 통제 빌미제공)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도민 2024.01.18 (09:45:02)삭제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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