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제주 지역의 경우 일반국민 80% 당원 20% 비율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었도 부적격이다.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 35~44세 청년은 15%,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징계·탈당 경력자나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의 경우 감산점이 적용된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