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 어긴 차량 55대 '운행 정지'

서귀포시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 어긴 차량 55대 '운행 정지'
자동차관리법 근거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일까지 해당 차량 운행 안돼
  • 입력 : 2024. 01.24(수) 11:27  수정 : 2024. 01. 24(수) 14:0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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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파도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서비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55대에 대해 25일 자로 운행 정지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2022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정기 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에서 1년이 지나 운행 정지 예고를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55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귀포시가 운행 정지 예고했던 차량은 총 98대였다.

기존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장기간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운행 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 검사 합격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 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몰아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 등록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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