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고지 납부가 원칙이나, 1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연납제도라고 한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납신청과 함께 공제율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다. 2024년도 기준 1월에 신청할 경우 4.6%, 3월 신청시 3.8%, 6월은 2.5%, 9월은 1.3%이다. 참고로 2025년부터 1월 신청시 공제율은 2.7%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들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이 유지되어 매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납은 자동 해지되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만 못 받을 뿐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새로 연납신청 해야하며 연납 후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액분은 환급이 가능하다. 이 때 차액분은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환급된다.
연납신청은 ARS 및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근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1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절세 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 <박효진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