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제주 임의경매 부동산 최근 10년 새 최대

'대출 연체' 제주 임의경매 부동산 최근 10년 새 최대
지난해 총 3883건… 2010년 이래 최고 수준
전국 상황도 비슷… 전년 비해 61% 가량 증가
최근 고금리로 이자 갚지 못하자 경매 넘겨져
  • 입력 : 2024. 01.29(월) 16:12  수정 : 2024. 01. 30(화) 17:44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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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제주지역 부동산이 최근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조회 결과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61% 가량 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자주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은 3만9059건으로, 전년 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지난해 지역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은 ▷서울 6261건 ▷부산 5559건 ▷대구 2678건 ▷인천 4511건 ▷광주 1551건 ▷대전 2028건 ▷울산 2243건 ▷세종시 971건 ▷경기도 25232건 ▷충청북도 5141건 ▷충청남도 8874건 ▷전라남도 5464건 ▷경상북도 8982건 ▷경상남도 11944건 ▷강원특별자치도 5545건 ▷전북특별자치도 4747건 등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은 모두 3883건이다. 집합건물 977건, 토지 2378건, 건물 528건이다. 지난 2022년 1872건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했다.

이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등재된 지난 2010년 이래 제주지역 최대 수치이기도 하다. 연도별 제주지역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은 ▷2010년 3176건 ▷2022년 2335건 ▷2012년 1962건 ▷2013년 1784건 ▷2014년 1752건 ▷2015년 1056건 ▷2016년 1164건 ▷2017년 931건 ▷2018년 1253건 ▷2019년 2235건 ▷2020년 2589건 ▷2021년 1871건 ▷2022년 1872건 ▷2023년 3883건 이다.

지난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저금리때 대출을 받아 아파트·빌라 등을 마련했지만 최근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세사기 주택 중 상당수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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