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의 문연路에서] "지속 가능 청정해양환경만이 답"

[송창권의 문연路에서] "지속 가능 청정해양환경만이 답"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조례안 심도 검토 계획
제주 청정 해양환경 통해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입력 : 2024. 02.06(화)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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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통적으로 어업은 수산물을 '잡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양식장이 생겨났다. 제주지역에는 육상양식시설이 약 332개소가 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돼지고기 외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음식이 없던 시절 양식장에서 생산된 광어 등은 국민 횟감으로 사랑받아 왔다. '기르는' 어업의 대표주자인 양식산업으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효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식문화의 트랜드가 변화하면서 양식산업도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등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육상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제주의 연안 해양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면서 관련 산업들이 제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협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날선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생산의 대표적 주자인 양식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제주 연안 청정 해양환경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작금의 제주 연안 해양환경은 청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백화현상으로 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녹조류 이상번식 등으로 악취와 연안 저서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제주 연안 해양환경의 문제가 양식산업만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된 지하수, 하수처리장 배출수, 농·축산 폐수 등의 원인에 따라 합당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식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고·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례로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 연안 청정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합리적인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지난해 12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조례안이 청정한 제주 연안 해양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청정 연안바다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모두의 공유재산이다. 모두의 공유재산인 이곳에서 피해와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청정 해양환경만이 피해와 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을 양신산업이 주도해 주길 바란다. 또한 그에 합당한 제주도정의 지원도 기대해 본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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