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조업 사고 2배 급증…"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해녀 조업 사고 2배 급증…"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작년 도내 해녀안전사고 34건으로 전년 대비 100% ↑
제주도소방본부 "몸 상태 우선… 무리한 조업 삼가야"
  • 입력 : 2024. 02.12(월) 10:40  수정 : 2024. 02. 13(화) 10:0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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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하는 해녀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조업 중 해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 평균 2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안전사고가 34건이나 발생하면서 전년도 17건 대비 100%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37건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2건(22.1%), 낙상 19건(18.3%)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이 15건(14.4%)로 가장 많았으며, 5월 13건(12.5%), 1·3·6·11월이 11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의 사고가 절반보다 높은 76%나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당국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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