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영업장 신고 독려

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영업장 신고 독려
유통·식품접객업자 5월7일까지 운영현황 신고해야
  • 입력 : 2024. 02.14(수) 16:2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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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최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오는 5월 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제주시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개소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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