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제주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중위소득 63% 이하…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입력 : 2024. 02.14(수) 16:27  수정 : 2024. 02. 15(목) 08:1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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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23가구의 아동 29명에 대해 아동양육비 478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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