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대폭 강화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대폭 강화
251개소 대상 지도점검체계 선진화 관리... 지난해 54곳 행정조치
  • 입력 : 2024. 02.18(일) 12:06  수정 : 2024. 02. 19(월) 08:1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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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시가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신고(허가)된 대기·폐수 배출업소 가운데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25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자가 측정 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환경분야 지도점검체계 선진화를 통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취약 시기별·업종별 중점점검 및 유관기관 연계 합동점검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첨단 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한 취약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능동적 감시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363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54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전국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평가에서 기초 4그룹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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