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도 아닌 전남어선 '뻥치기' 불법 조업으로 참돔 410㎏ 싹쓸이

중국어선도 아닌 전남어선 '뻥치기' 불법 조업으로 참돔 410㎏ 싹쓸이
제주도 전남 선적 연안자망 어선 적발
불법 어구 및 어획물 압수하고 사법 조치
  • 입력 : 2024. 02.19(월) 16:53  수정 : 2024. 02. 22(목) 11:2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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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에서 압수된 참돔 등 어획물.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시·도 조업 구역을 침범해 선자망 불법 조업을 한 전남 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자망 조업은 일명 '뻥치기 조업'으로 불리며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해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5분쯤 추자도 해역에서 뻥치기 조업 특별 암행 단속 중 횡간도 남방 0.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급 어선 A호를 불시 검문해 불법어구 및 어획물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에어 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적재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암행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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