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자격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 지원 대상자는 청약통장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총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