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누적 징수율이 70%대에 머물며 체납 해소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도시·상업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 발생시 일정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50%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주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누적 징수율은 73%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개발부담금 누적분은 5717건에 624억5500만원인 반면 징수 실적은 4215건에 459억3700만원이다. 현재 누적 미납 규모는 1502건·165억1800만원이다.
도는 2018년 이전, 1383건에 231억9100만원을 부과해 지난해까지 1304건·205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후에도 ▷2019년 540건·56억2200만원 ▷2020년 780건·65억1000만원 ▷2021년 778건·57억8300만원 ▷2022년 1188건·92억3700만원 ▷2023년 1048건·12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의 징수율은 80%대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412건·23억2600만원과 지난해 658건·77억500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징수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94%(524건)를 제때 징수하지 않아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2022년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도는 감사 지적을 받은 이후, 494건을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업무가 과중됐었고, 현재는 담당 인력이 4명으로 증원됐다"며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세정담당 부서와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감소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