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열린마당]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 입력 : 2024. 03.06(수)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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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돈이라 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건강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나이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다르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갖고 비장애인보다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 복지제도를 소개하려 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630원이 인상된 33만4810원이다. 부가급여액은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고 42만48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내 주위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알려주고,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 <안진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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