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토지 경계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 보호"

"서귀포시지역 토지 경계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 보호"
서귀포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덕수 등 5개 지구 추진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등 토지 소유자 만족도 제고 노력
  • 입력 : 2024. 03.11(월) 16:58  수정 : 2024. 03. 12(화) 15:1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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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귀포지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서귀포시가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고쳐 지적불부합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 지구 4만 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3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추진돼 18개 지구는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지구는 진행 중이다.

2024년도에는 덕수 3·4·5차, 하례 3차, 토평 1차 등 5개 지구 1119필지(101만 1000㎡)가 신규 추진된다. 토지 소유자 총수·토지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오는 9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토지 소유자 통지, 이의 신청 접수, 경계 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인 토평 1차 3D 입체 모델.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로 건축물 등 경계 저촉을 없애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 가치 상승을 꼽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토지 소유자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3.7%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89.8%는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토지 소유자의 만족도와 사업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을 사전 안내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제도, 1 대 1 맞춤형 현장상담실, 경계조정 결과 사전통지제도를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지구별로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3D 입체 모델을 구축해 토지 경계 추출, 면적 계산, 경계 조정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일제강점기 때 지적을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새롭게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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