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자격여부 확인하세요"

"문신 시술?... 자격여부 확인하세요"
현행법상 반영구·타투 등 문신시술 의료인만 가능
비의료인 적발 시 5년 이하·5000만원 이하 벌금
  • 입력 : 2024. 03.11(월) 17:52  수정 : 2024. 03. 12(화) 17:3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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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시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에서 반영구 화장, 타투 등 문신 시술을 받거나 받으려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과 10여 년전만 하더라도 문신은 반항의 상징이자 소위 불량한 젊은층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많은 이들이 문신 시술을 받고 있다. 특히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시술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11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제주 눈썹문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시술 후기 글과 함께 사진 등이 첨부된 각종 홍보글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이 네일, 피부미용, 헤어숍 등 미용업소에서 직접 올린 글들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올린 업소 추천 글도 종종 발견됐다.

하지만 문제는 미용업자 등 일반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감염 등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시술이 불법임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많고, 해당 법에 입각하면 사실상 합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방법은 없어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대 도민 A씨는 "최근 친구 추천으로 네일숍과 함께 하는 곳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다"며 "상호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할 때 후기도 많이 올라오길래 불법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30대 도민 B씨는 "도내에서 눈썹, 아이라인 문신, 타투 등 시술을 많이 받았는데 의료행위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당연히 미용행위인 줄로만 알았다"며 "문신 시술을

하는 병원이 도내에서 어디 있냐. 의사한테 시술을 받았다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한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1차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행위 판단을 내리기가 모호한 점이 많아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됐다는 통보가 오면 해당 영업장에 대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종종 들어오곤 한다"며 "신고 접수시 시술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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