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령 연구원 보조금·채용 비리 교수 징역형

제주 유령 연구원 보조금·채용 비리 교수 징역형
전 제주대 교수 A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사회적 신뢰 손상· 죄책 가볍지 않아"
  • 입력 : 2024. 03.14(목) 10:31  수정 : 2024. 03. 15(금) 09:4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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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전 제주대학교 교수(2022년 12월8일자 4면 보도)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공전자기록등위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6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년에 집행유예 2년이, A씨에게 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산업잠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다. 제주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가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장이자,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제자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 연구원에 동원된 제자들은 본인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이를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도 A씨 제자로, 당시 근로계약서와 정산서,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또 A씨는 C씨가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대학 총장에게 추천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2021∼2022년 사이 월 4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는 등 채용 비리도 저질렀다.

한편 A씨DML 이같은 비리는 본보 보도로 드러났으며, 제주대학교 측은 보도 다음날부터 진상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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