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발생 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소와 염소를 사육하는 782개 농가·4만6092마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제접종 기간은 오는 4월 1~14일이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및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제외된다. 돼지도 상시접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제접종 계획에서 제외된다.
전업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50% 보조)해 자가 접종하고,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 방목하는 사양 환경 특성상 백신접종이 어려운 염소 사육농가(300마리 미만)는 포획 인력 및 공수의 등의 도움을 받아 접종을 할 수 있다.
도는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접종 시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 등 후속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전국 유일 구제역 비발생 지역으로 지역단위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