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500만원

제주시,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500만원
  • 입력 : 2024. 03.17(일) 15:2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582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