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4t을 전량 수거·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 온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읍·면·동 별로 공유지 등에 대해 폐슬레이트 발생원인 및 발생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는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 4t을 확인했다. 시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이달 말까지 전량을 수거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수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