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게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한 비용 일부를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부과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광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안건 제출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광객 등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 이용자에게 이용일수를 고려해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숙박업과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비용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지만 지난 2021년 제시된 1인당 1박에 1500원, 승용차 렌터카는 5000원, 승합차는 1만원 등을 기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 관광객은 약 1500만명으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량 증가, 렌터카 등에 의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자연경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응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검토되던 2017~2018년은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지금의 감소되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관광협회는 지난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해 제주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도 관광협회는 ▷분담금 부과 대상·금액의 불명확성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당일 관광객·크루즈 관광객·자차 이용 관광객과의 형평성 ▷징수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징수방식의 문제 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40대 A 씨는 "이미 상하수도 요금 등 사용한 만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 부과는 납득이 어렵다"며 "쓰레기나 하수 처리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데 제주도가 정부를 상대로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수에 근거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 시설 운영에 나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의 여론도 차갑기는 마찬가지다. 내달 제주 여행을 앞둔 30대 B 씨는 "관련 기사를 봤고 환경을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주변에서도 좋은 시선은 아니었다"며 "가뜩이나 제주도 고물가 논란과 더 좋은 관광 자원을 갖춘 해외여행 수요가 있는데 소위 관광세를 내고도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와 비교해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췄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사례를 보면 2015년 서울시가 여행자 체류세에 해당하는 '숙박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광업계, 경제 단체의 반발로 실패했고 강원도 역시 2005년 입도세를 추진하다 조세저항 및 여론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파악하는 단계로 도의회 보고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 현재 다양한 입장들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제주도의회 안건 보고 이후 추가 조치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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