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자녀 둔 공직자 하루 2시간 특별휴가 받나

6~8세 자녀 둔 공직자 하루 2시간 특별휴가 받나
도의회 행정자치위 한권 의원, 제주도에 개정 추진 당부
조상범 국장 "추진 의지는 있지만,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입력 : 2024. 03.25(월) 17:34  수정 : 2024. 03. 26(화) 09:4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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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한라일보]6~8세 사이의 자녀를 둔 제주도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자녀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조 국장은 관련법 개정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음에 따라,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냐"고 조 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국장은 "당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입했다"면서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달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도에서 관련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검토만 하면서 시간을 미룰 거면 본 의원이 개정을 하면 되겠냐"고 확답을 유도했다.

그러나 조 국장은 "인사와 복무 등 여러가지 검토가 다 됐는지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추진 의지는 밝히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 의원은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해 의회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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