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택 안전 지킴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열린마당] ‘주택 안전 지킴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 입력 : 2024. 03.26(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

주택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택을 화재로 소실한다는 것은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고 재산상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으로 즉 '기초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소방시설이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재 진압 장비다. 특히 소화기 한대의 효과는 소방 차량 한대 효과와 맞먹을 정도로 그 역할이 상당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화재 발생 시 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합 주택이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예방,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급격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강재천 화북 남성의용소방대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