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열린마당]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입력 : 2024. 03.26(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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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은 문의를 했던 내용을 기초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기한 내 해당 법원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세 번째, 취득세 신고 시 구비 서류로는 취득세 신고서,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4가지가 있으며,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판결문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다.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기한 내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다. 뻔한 말이지만,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 <강하라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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