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 2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 2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경찰, 문자 본 시민 제보 토대로 행방 찾아
  • 입력 : 2024. 03.29(금) 11:41  수정 : 2024. 03. 29(금) 19:4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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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이 실종 경보 문자 발송 2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35분쯤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아들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다.

실종자는 치매를 앓는 70대 A씨로, 경찰 신고 접수 즉시 주거지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종자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8시33분을 기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실종 경보를 본 한 시민으로부터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배회하는 노인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제보를 토대로 오후 10시30분쯤 길거리에 있던 A씨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제보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 발송 제도는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실종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발견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다. 주로 실종신고 대상자가 휴대전화나 배회감지기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폐쇄회로(CC)TV로도 동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최종 목격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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