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31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은 유족들이 제를 지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오는 3일 열리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은 '불어라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따스한 봄은 우리 곁을 찾아오고, 제주 4·3의 아픈 역사도 70여 년이 흐르며 제주를 넘어 세계 속의 평화와 상생의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미완의 제주4·3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를 여럿 안고 있다. 4·3 발생 76주년을 맞아 신속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20년 만의 특별법 완전 개정, 직권재심,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보상금 대상 1만4822명현재 절반만 지급 마무리왜곡·허위사실 시도 막을특별법 개정에 힘 모아야
▶신속한 배·보상 필요=2021년부터 7차에 걸쳐 이뤄진 4·3희생자와 유족 신고에 대한 심사가 지난 1월 마무리 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3240명(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을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만4822명이다. 신청은 2022년 시작해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모두 6차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희생자 신청 규모는 올해 4차 2658명, 5차 2693명, 2025년 2058명 등이다. 결정된 희생자의 50%인 7409명(잠정)으로 적지 않다.
보상금액은 사망자·행방불명자 9000만원이며 후유장애인은 등급별로 5000만~9000만원, 수형인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9000만원 이하로 결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급액 2893억원 가운데 2022년 625억원, 2023년 1835억원, 올해 지난 3월 27일 기준 433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해외에서 청구한 726건·597300만원 중 702건에 대한 58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정신적 보상 지원은 물론 현재 남은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배·보상 문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가족관계와 특별법 개정=지난 1월 30일 4·3 특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배우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선정한 피해자의 사후양자 등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을 얻어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생겼다.
이번 특례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한 신청 시기, 이해관계인 범위, 사후양자의 구체적인 요건 등을 규율하기 위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후양자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3개 선거구 후보들이 합동으로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유족들의 복지 지원 확대, 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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