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집회의 자유와 도민의 평온권 보장

[열린마당] 집회의 자유와 도민의 평온권 보장
  • 입력 : 2024. 04.04(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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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수많은 단체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집회 현장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분별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음 체감 피해가 큰 주거지·학교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등가소음 측정시간 및 최고 소음 위반 횟수 단축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0월 17일부로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소음 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등가소음 측정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최고 소음 기준의 경우에는 기존 1시간 내 3회를 위반해야 처벌됐던 규정이 2회만 위반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집회 개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음 규제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질서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도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집회시위 참가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호 존중과 배려로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동우 제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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