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9)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2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9)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2
펀드 투자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과세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자 이전 등 적용
  • 입력 : 2024. 04.05(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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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세제 중 펀드 투자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환매 또는 양도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실질 내용은 개별펀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당해 펀드가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직전 회차 참조)에 해당할 경우 동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하지만,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형 비적격집합투자기구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 사업자가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외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국외펀드의 경우에는 요건에 관계없이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지분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펀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장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양도·평가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의 양도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또는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펀드 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하지만, 주식형 ETF와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개인투자자의 펀드 이익 중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법인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하여 15.4%의 이율로 원천징수하는데,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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