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시

제주시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시
오는 6월까지
  • 입력 : 2024. 04.12(금) 10:41  수정 : 2024. 04. 12(금) 10: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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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을 오는 6월까지 안전 점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체육시설의 노후, 결함 등을 파악해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2·3종 시설물로 지정된 총 9개소를 상대로 이뤄진다.

제2종 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건축물을 각각 말한다.

제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씨름장, 제주·애월 국민체육센터, 외도수영장 등이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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