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해야

6·3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해야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치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서 투표 가능
  • 입력 : 2026. 05.04(월) 16:05  수정 : 2026. 05. 04(월) 16:0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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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선거 이미지.

[한라일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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