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집중조사

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집중조사
조사반 구성 22일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도
  • 입력 : 2024. 04.18(목) 17:5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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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비롯해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도서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3건을 적발했다.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 1건, 선거운동 목적의 이익 제공에 따른 고발 1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경고 1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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