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70대 노인 계좌에 2년 넘게 생계급여 지급

고독사 70대 노인 계좌에 2년 넘게 생계급여 지급
제주시, 경찰조사 끝난 후 환수 예정
  • 입력 : 2024. 04.23(화) 16:20  수정 : 2024. 04. 24(수) 17:0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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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폐업한 여관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2년 넘게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여관에서 숨진 지 2년여 만에 발견된 70대 A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70만원이 매달 지급됐다. A씨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상·하반기에 1년에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 및 면담조사를 벌여 공적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2020년 5월 직접 제주시청을 찾아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으며, 6월 수급자 결정통지를 받으며 연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당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사회복지공무원은 A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자 해당 여관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숨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고 사회복지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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