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강력 차단" 제주해경, 해공 합동 전략 경비

"불법조업 강력 차단" 제주해경, 해공 합동 전략 경비
4월 한 달간 49척 차단·검문검색
  • 입력 : 2024. 05.02(목) 17:40  수정 : 2024. 05. 03(금) 13:4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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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조업을 목적으로 제주해역에 허가없이 침입한 중국어선들이 강력한 해경 단속에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어선 49척을 차단·검문검색하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맞아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해 해·공 합동 전략 경비를 펼쳤다.

그 결과 해경은 우리 수역 내측으로 접근한 중국어선 29척을 차단하고, 수정 날짜를 미개재하는 등 조업일지 작성을 잘못한 5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지난달 13일에는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해경에 적발된 A호(97t·쌍타망·승선원 8명)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조업을 했지만, 조업일지에는 3차례만 적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호는 조업 위치와 시간을 임의로 적은 혐의도 받고 있다.

B호(97t·쌍타망·승선원 8명)는 조업을 종료한 뒤 2시간 이내에 조업일시, 장소, 조업량을 일지에 기록해야 하지만 약 10시간이 지나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호와 B호는 각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제주해경은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해 중국어선 분포를 분석하고, 무인헬기·항공기·함정의 입체적 감시로 불법조업이 의심될 경우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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