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보행권을 아시나요

[열린마당] 보행권을 아시나요
  • 입력 : 2024. 05.13(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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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은 보행안전법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행자 권리장전에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도로공간 및 생활공간에서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매연과 소음 등이 없는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공간에서 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잠정통계)는 395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이 45명, 부상이 5884명인데 그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7명, 무단횡단과 도로보행 각각 3명, 기타 3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이 길을 걷다 목숨을 잃는 셈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사람이 보이면 멈추는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선 배려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걸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강권삼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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