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증빙 '쉽지 않네'

제주 읍면지역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증빙 '쉽지 않네'
양 행정시 2018년부터 점검팀 운영… 2395건 적발해 811건 고발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빌라 등 오는 7월12일까지 합동점검
  • 입력 : 2024. 05.13(월) 16:17  수정 : 2024. 05. 15(수) 12:2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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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행정차원에서 자체 점검팀을 꾸려 도내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실제 투숙객의 진술 확보 등 증빙이 어려워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처벌규정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광부서 소속 숙박업소점검팀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7년간 벌인 단속 대상 및 횟수는 7753개소(제주시 4270, 서귀포시 3483)에 대한 1647회(합동 212, 자체 1435)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점검팀은 불법 증축, 편법영업 등 불법 행위 2395건(제주시 1165, 서귀포시 1230)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811건(33.9%)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584건(66.1%)을 계도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421건(59.3%), 공동주택 414건(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 201건(8.4%), 기타 359건(15.0%) 등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553건(23.1%)보다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3배 이상 많았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숙박시설에서의 영업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연평균 300회 이상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400여건이 넘는 불법영업행위를 찾아내고 있으나, 실제 사법처리를 위한 고발조치는 30%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무등록 숙박업소에서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숙박인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숙박을 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며 "위반을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초범에 대한 처벌은 다소 약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 근절이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투숙객이나 영업주의 진술 확보 등도 어려워 고발조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적다는 설명이다.

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는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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